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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