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 서비스목적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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