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 청년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공고문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youth.seoul.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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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서비스목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