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에게 예체능,어학,학습보조,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기초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 내 용
-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예.체능계 특기개발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지원대상
○ 대 상 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031-8082-57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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