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940
- 자치법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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