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940

- 자치법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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