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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