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산림과/04284026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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