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oney.usersite.c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url 주소 : https://gmoney.usersite.co.kr/ ○ 오프라인 신청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8082-6033
- 자치법규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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