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경기도 양주시] 젖소 개량 지원

젖소 개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서비스목적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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