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