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경기도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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