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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