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