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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