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 구비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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