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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