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관련 법규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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