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관련 법규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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