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30-6214
- 자치법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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