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외 7품목)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후 물품 수령 가능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831-58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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