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609
- 자치법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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