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경상북도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구비서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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