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 모자보건실/055-639-629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