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경상남도 거제시]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 모자보건실/055-639-629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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