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 모자보건실/055-639-6296
-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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