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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