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관련 법규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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