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경상남도 거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 서비스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 자치법규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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