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 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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