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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