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4.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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