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경상북도 청도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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