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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