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구비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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