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서비스목적
산전 진료를 위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ㆍ 지원기간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 ~ 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 ~ 출산일
ㆍ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
ㆍ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산전진료, 출산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임산부 진료교통비의 경우, 진료영수증 내 초음파 내역 없을 경우 진료세부내역서 반드시 첨부- 구비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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