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 서비스목적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
  
■ 문의
  -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1899-7751)
  -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4주미만 접수불가), 초진 진료차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입퇴원확인서 등
- 보험금 청구 양식 :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 →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익산소식)

- 문의처
도로관리과/063-859-5610

- 자치법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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