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서비스목적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 ■ 문의 -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1899-7751) -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4주미만 접수불가), 초진 진료차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입퇴원확인서 등 - 보험금 청구 양식 :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 →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익산소식)
- 문의처
도로관리과/063-859-5610
- 자치법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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