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경기도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선착순 실비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00원(복수 자격 취득 시 1,000,000원 이내 인정)
□ 신청자격 : 2025년도 및 2026년도 자격증 등 취득자
  ※ 자격증 취득일자 기준(교육비 증빙은 연도와 무관)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지원범위
  ❍ 검정고시, 이·미용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2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중장비, 건설·기계면허 등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기술자격
  ❍ 바리스타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자격증
     ※ 기타 유사 자격증 등 취업과 연관성이 적은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에 활용 가능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군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거주기간 제한 없음) 중 전년도와 금년도 자격증 취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필수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신분증 지참 필수

- 문의처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031-390-0834

- 자치법규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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