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경상북도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가족정책과/054-480-6528

- 자치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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