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경상북도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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