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구비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자치법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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