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기여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확대로 기계화․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유도 ○ 생산농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 장비의 구입․활용으로 사료작물 재배 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6~2025.01.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370-65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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