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및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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