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
| 누가 |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출생아조건: 18~44세 · 여성 |
|---|---|
| 무엇을 | ○ 임산부 :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출생아 : 정장제(1회 3통) 지원현물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보건위생과/054-639-574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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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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