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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