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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