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53

-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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