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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