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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