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경상북도 김천시]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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