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61, 농촌지도과/054-421-25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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