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관련 법규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