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서비스목적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수 돌봄으로 자리 잡았으나 수요 증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등 처우개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2.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3.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4.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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