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전라남도 고흥군]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청년부부 웨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100만원)
    - 관외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1명이상이 초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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