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 문의처
축산과/054-270-27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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