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 서비스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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