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서비스목적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 문의처
보건소/061-379-5982
-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