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전라남도 화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가형 : 100%
- 나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서비스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 등급 확인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

- 구비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정책실/061-379-35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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