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20, 주민복지과/061-360-8224
- 자치법규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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