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전라남도 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자치법규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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