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 령) 19세 ~ 45세(1980. 1. 1. ~ 2006.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 서비스목적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 및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소득재산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7.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 9.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0.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11.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77
- 자치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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