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0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7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
- 지원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62
- 자치법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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